정보제공담당자 : 준법감시팀 노연아 (02-2240-0247)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에 따라, 수협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정보교류 통제총괄책임자 : 준법감시인
정보교류 부문별 책임자 : 자금부장, WM사업부장, 신탁사업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
은행은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해상충이 없어질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