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윤리경영

고객센터
  • 상담전화 1588-1515
    1644-1515
  • 해외 82-2-2013-0000
  • 공제상담 1588-4119

해킹차단기 작동중

정보제공담당자 : 준법감시팀 노연아 (02-2240-0247)

윤리경영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윤리의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영전략을 말합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
수협은행 100년 미래의 필수
수협은행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기본정신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객만족, 주주가치 극대화, 임직원의
자율과 창의 존중, 사회공헌, 법규준수 및 금융질서
확립으로 수협은행이 꿈꾸는 100년의 미래입니다.
비윤리적 행위와 기업손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신용도를 저하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기업윤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에 따라, 수협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 가.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의 정보
      • (a)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b)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c)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d)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e)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의 정보
      • (a)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b)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c)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가. 고유재산 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 나.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는 제외한다) 간
      다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
  • 4.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가. 거래제한 대상목록 지정 기준
      • (1)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 은행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가) 은행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은행이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거래주의 대상목록 지정 기준
      • (1)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가) 위 거래제한 대상목록의 (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은행에 의뢰한 경우
        • (나) 은행이 거래제한 대상목록의 (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 (다) 그 밖에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은행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정보교류 내부통제조직의 지정 : 준법감시팀
  • 6. 정보교류 통제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의 지정 및 운용

    정보교류 통제총괄책임자 : 준법감시인

    정보교류 부문별 책임자 : 자금부장, WM사업부장, 신탁사업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

  • 7.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가. 임원(은행장 및 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나.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 (2) 위 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 (3)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은행은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해상충이 없어질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