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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유의사항 안내
  • 1.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신용협동조합법」 제 4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금리인하요구 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회원조합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3.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회원조합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 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 4. 한편, 회원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프라구축도 중요하므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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