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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Sh수협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명 : Sh수협은행(기준일 : 2024.01.01)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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