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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뱅킹수수료

파트너뱅킹 수수료
파트너뱅킹 수수료
구분 같은 은행으로 보낼 때
(자행이체)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타행이체)
징수기준 수수료 징수기준 수수료
폰뱅킹이체수수료 ARS 건당 면제 건당 500원
상담원 건당 500원 건당 1,000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체수수료 건당 면제 건당 500원

수수료면제 대상자
  • 수협은행 고객(카드)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19세미만), 영세어업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증 소지자 중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전투종사군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수협은행 파트너고객(우수고객)
  • 단, 상담원을 이용한 텔레뱅킹(폰뱅킹)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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