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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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뱅킹 수수료
파트너뱅킹 수수료
| 구분 |
같은 은행으로 보낼 때 (자행이체) |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타행이체) |
| 징수기준 |
수수료 |
징수기준 |
수수료 |
| 폰뱅킹이체수수료 |
ARS |
건당 |
면제 |
건당 |
500원 |
| 상담원 |
건당 |
500원 |
건당 |
1,000원 |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체수수료 |
건당 |
면제 |
건당 |
500원 |
- 수수료면제 대상자
-
- 수협은행 고객(카드)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19세미만), 영세어업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증 소지자 중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전투종사군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수협은행 파트너고객(우수고객)
- 단, 상담원을 이용한 텔레뱅킹(폰뱅킹)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