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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통장분실신고

NOTICE
  • 통장 및 인감을 분실하셨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으로 전화신고를 하시거나
    텔레뱅킹(1588-1515/1644-1515)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신고


사고신고 및 이용시간
  • 텔레뱅킹 1588-1515 / 1644-1515 (365일 00:00 ∼ 24:00)
  • 인터넷뱅킹 : http://www.suhyup-bank.com (365일 00:00 ∼ 24:00)
  • 영업점 : 영업시간


사고신고 및 재발급 신청관련
  • 사고신고시 계좌번호로 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서면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 대리인 방문시 :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수협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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