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자기앞수표사고신고

NOTICE
  •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셨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으로 전화신고를 하시거나
    텔레뱅킹(1588-1515/1644-1515)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신고


사고신고 및 이용시간
  • 텔레뱅킹 1588-1515 / 1644-1515 (365일 00:00 ∼ 24:00)
  • 인터넷뱅킹 : http://www.suhyup-bank.com (365일 00:00 ∼ 24:00)
  • 영업점 : 영업시간
    ※ 반드시 다음 영업일에 수협은행 영업점으로 별도의 사고신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신고 및 처리절차
  •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으로 사고신고시 수표번호, 지로번호(수표발행점 지로 번호),수표권종코드, 발행일자를 알아야 사고신고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사고신고인은 신분증과 사고 신고한 수표금액의 약 20%정도의 금액(보증금)을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서면신고 하셔야
      됩니다.
    • 영업점에 서면신고 후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시어 공시최고등 법적절차 진행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영업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사고신고서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최고나 기타 법적절차가 진행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소지인에게 동 대금을 지급하 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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