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뱅킹
1. 송금신청서 작성
2. 관련증빙서류 제출(송금내용별로 다름)
3. 환율결정
4. 송금액납부
5. 영수증 수령
영업점 방문시
1. 영업점 방문
2.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시)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4. 인터넷 뱅킹 접속
5. 외화송금하기
6. 거래내역 출력
| 구분 | 내용 | 채널 |
|---|---|---|
| 무증빙해외송금 | 해외송금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보내는 축의금, 조의금, 생활비 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 송금인별 연간(1.1 ∼ 12.31) 송금합계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영업점/인터넷 |
| 해외체재비송금 / 해외유학생송금 |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은 입증서류 제출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후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급금액(해외송금액과 환전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영업점/인터넷 |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국내보수 송금 (비대면채널 송금은 외국인거주자만 가능) |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자유영업위에 따른 소득 또는 국내보수(다만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후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송금은 연간(매년 01.01~12.31)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송금가능합니다. |
영업점/인터넷 |
| 재외동포재산반출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대금 및 본인명의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에 대하여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누계액 미화10만불 초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내 국내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없이 송금가능 ※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부동산매각자금 반출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점이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전인 부동산처분대금은 동 절차로 반출가능하며, 외국국적 취득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및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 |
영업점 |
| 무역거래 대금송금 |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은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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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
| 용역(서비스) 대금송금 |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경비, 기술도입대가, 판매권, 특허권, 컨설팅비용 및 각종 중개수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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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