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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차단기 작동중

해외송금

해외송금을 하실때는?
해외송금은 고객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외국인 제외)는 전 금융권 통합 연간 미화환산 10만불 이내에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업무의 흐름

인터넷뱅킹


다음단계

1. 송금신청서 작성

다음단계

2. 관련증빙서류 제출(송금내용별로 다름)

다음단계

3. 환율결정

다음단계

4. 송금액납부

다음단계

5. 영수증 수령

영업점 방문시


다음단계

1. 영업점 방문

다음단계

2. 인터넷뱅킹 가입

다음단계

(필요시)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다음단계

4. 인터넷 뱅킹 접속

다음단계

5. 외화송금하기

다음단계

6. 거래내역 출력

송금내용별로 보기
송금내용별 안내표
구분 내용 채널
무증빙해외송금 해외송금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보내는 축의금, 조의금, 생활비 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 대상: 거주자(외국인 제외)
  • 송금가능금액: 전 금융권 통합한도 연간 미화환산 10만불 이내 가능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송금신청: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파트너뱅크를 통하여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송금인별 연간(1.1 ∼ 12.31) 송금합계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영업점/인터넷
해외체재비송금
/ 해외유학생송금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은 입증서류 제출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후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송금가능금액: 제한없음
  • 준비서류
    1. 여권
    2-1. 해외유학생: 유학사실을 입증서류(예: 입학허가서 등)
    2-2. 해외체재자: 소속단체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장의 출장·파견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해당 시)
  • 송금신청: 여권 등의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 거래지정외국환은행 등록신청을 하시면 해외체재비/유학경비를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급금액(해외송금액과 환전금액의 합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영업점/인터넷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국내보수 송금
(비대면채널 송금은 외국인거주자만 가능)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자유영업위에 따른 소득 또는 국내보수(다만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 후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송금가능금액: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 송금 가능
    (연 5만불 상당액 초과 송금 신청은 여권 및 소득증빙 지참하여 영업점 내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급여 입증서류(급여 명세표 등) 등
  • 송금신청: 수협은행 거래외국환 지정(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 지급) 후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은 외국인거주자만 가능합니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송금은 연간(매년 01.01~12.31)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송금가능합니다.

영업점/인터넷
재외동포재산반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대금 및 본인명의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에 대하여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송금가능금액: 제한 없음
    (단, 세대별 송금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송금가능)
  • 준비서류
    1. 여권
    2. 외국국적 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 자격취득확인서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3.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행)
    -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본인명의 부동산에 한함
    4.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주소지/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국내재산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체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5.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입증서류(해당 시)
  • 송금신청: 여권 등의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 거래지정외국환은행 등록신청을 하시면 본인명의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누계액 미화10만불 초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내 국내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없이 송금가능

※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부동산매각자금 반출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점이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전인 부동산처분대금은 동 절차로 반출가능하며, 외국국적 취득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및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

영업점
무역거래 대금송금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은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전송금방식: 국내 수입상이 외국의 수출상에게 물품 수입대금을 물품이나 선적서류를 영수하기 전에 미리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준비서류: 수입계약서 등
  • 사후송금방식: 국내 수입상이 외국의 수출상에게 물품수입대금을 물품이나 선적서류를 영수한 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준비서류: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
영업점
용역(서비스) 대금송금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경비, 기술도입대가, 판매권, 특허권, 컨설팅비용 및 각종 중개수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1.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계약서 등)
    2. 허가서나 신고(수리)시 (법, 영, 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3.납부(할)세액확인서 등
영업점
유의사항
  • 송금정보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지연 및 반환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송금정보 작성 바랍니다.
  • 이란(IRAN), 북한(NORTH KOREA) 등 송금제한국가(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 및 미국(OFAC), UN, EU 등이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송금은 보내실 수 없습니다.
  • 송금제한국가 및 제재대상자와의 거래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지급(수령) 거절, 동결 등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화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 시에는 전신환매도율 적용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