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류 | 한도 (업무시간외 : 16~2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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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송금 | 건당 미화 5천불/ 1일 미화 1만불/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
지급증빙미제출송금 | 1일 미화 1만불/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업무시간 외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
해외유학생송금 | 1일 미화 5만불/ 연간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하 (업무시간 외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
해외체재비송금 | |
외국인(비거주자) 급여송금 |
건당 미화 1만불/ 1일 미화 1만불/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
※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은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 시 관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 건 누계 연간 송금합계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유학생 및 해외체재비 송금 연간 송금누계액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영업시간 종료 후 신청하신 송금 건은 다음 영업일에 해외로 발송됩니다.
※ 해외은행으로 전문이 발송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취인의 취소 동의 후에 퇴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외화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원화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송금한도 및 누계는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송금 합산하여 관리되며, 송금한도 초과시 영업점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취급 가능합니다.
※ 해외예금(신탁), 금전대차, 증권취득, 회원권 취득 등 자본거래를 위해 건당 5천달러 이하의 소액 분할 송금을 할 경우, 분할된 송금액의 합계가 5천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취인 등 입력사항 부정확으로 인하여 송금지연, 반송, 수취거절 등 발생되는 경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제도’에 의해 확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송금목적 등 자료요청이 있으며, 동 자료가 제공되어 해당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까지 해당은행에서 송금처리가 보류됩니다.
※ 해외송금시 분쟁, 소송 또는 미국재무성 재제대상(OFAC) 국가, UN 제재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압류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