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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변경안내

수협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변경안내
2016-06-22 18:10:33 82
수협 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와 카드계약의 거래관계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을 준용해 온 카드계약의 중요
사항을 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으로 불충분 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용카드 기업회원규약 전부를 개정 2016년 7월 29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규약 시행예정일까지 별도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규약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주요내용>

□ 기업카드 발급 대상 명확화 (제1조)
 (현행) 기업 ⇒ (변경)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
□ 연대보증인 입보 원칙적 폐지 (제2조제1항)
 ○ (현행)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가능 ⇒ (변경) 원칙적으로 입보 요구 금지, 다만, 법인의 실질소유주, 임의단체
  (조합)의 구성원 등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명시
□ 연대보증인 사전동의 명시 (제2조 제3항 및 제5항)
 ○ 한도증액 및 유효기간 변경시 연대보증인 동의를 받도록 명시
□ 연대보증인 해지권 추가 (제3조)
 ○ 연대보증인의 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카드사
  에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회원의 카드관리 의무 보완 (제4조 제4항 및 제5항)
 ○ 양도, 담보제공 금지, 유효기간 경과카드 폐기 의무 명시
□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추가 (제5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 반영하여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발급ㆍ거절 절차 등 명시
□ 연회비 청구 및 반환 보완 (제6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 반영하여 연회비 청구기준 및 중도해지시 미경과 연회비 반환기준 명시
□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 휴면카드 해지 추가 (제7조∼제10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과 기업카드 특성을 반영하여 카드의 이용정지, 한도감액, 해지, 휴면카드 해지 사유
  및 절차 명시
□ 카드의 이용, 이용제한, 이용한도 추가 (제11조∼제13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 반영하여 국내외 이용방법 및 이용한도 부여, 변경 절차 등 명시
□ 할부구입,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추가 (제14조∼ 제16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 반영하여 할부거래, 할부철회권 및 할부 항변권 대상, 절차 등 명시
□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추가 (제17조)
 ○ 개인회원표준약관 내용 반영하여 포인트 운영기준 및 부가서비스의 변경 사유, 절차 등 명시
□ 대금결제, 자동이체결제, 기한의이익 상실 추가 (제18조∼제20조)
 ○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
□ 카드이용대금 이의신청 및 책임, 카드의 도난ㆍ분실신고와 보상, 위ㆍ변조 카드 사용 책임, 비밀번호
 관련 책임 추가 (제21조∼제24조)

 ○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
□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추가 (제25조)
 ○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
□ 변경사항의 통지, 약관 위반시 책임, 약관 변경승인 추가 (제26조∼제28조)
 ○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
□ 관할법원 추가 (제31조)
 ○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