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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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카드사”라 함) 와 신용카드 (이하“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신설 > | 제3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제2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 발급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신설 > |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합니다. ③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연회비) ① ~카드별로 청구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삭제 > |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신설 > | 제6조의 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