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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한도제한 설정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한도제한 설정 안내
2024-06-20 16:06:27 631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한도제한 설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 거래제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2024년 6월 24일부터 한도제한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고객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금정지 종료 계좌의 예금주

□ 변경 사유

 - 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관련 개선 권고 : 사기이용계좌로의 재사용 가능성 차단

□ 변경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변경내용 안내
구 분 기 존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종료계좌
제재 사항 없없음 한도제한 계좌
한도제한 시
1일 거래한도
창구 100
전자금융 30
ATM 이체 30
출금 30

※ 단, 자동이체금액,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한도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예정일 : 2024.06.24 (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해지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