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한도제한 설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 거래제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2024년 6월 24일부터 한도제한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고객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금정지 종료 계좌의 예금주
□ 변경 사유
- 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관련 개선 권고 : 사기이용계좌로의 재사용 가능성 차단
□ 변경 내용
구 분 | 기 존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종료계좌 | 제재 사항 없없음 | 한도제한 계좌 | |||||||||||
한도제한 시 1일 거래한도 |
|
※ 단, 자동이체금액,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한도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 예정일 : 2024.06.24 (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해지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