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1일 거래한도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 거래매체별 1일 거래한도가 2024년 5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대상 고객
- 2024년 5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한도제한계좌
- 당행에서 기존 한도제한계좌 이용 고객 중 일괄상향에 비동의 하지 아니한 고객
구분 | 창구 | 전자금융 | A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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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이체 통합 | |||
대면ㆍ비대면 개설 계좌 (19세 미만 미성년자) (알뜰폰으로 개설된 비대면 개좌) | 300 | 100 | 100 |
전자금융업자 등의 제휴채널 개설 계좌 | 300 | 200 | 100 |
※ 단, 자동이체금액,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한도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일 : 2024.05.01(수)
※ 현재 화면 작업 중으로 비대면으로 입출금통장 한도계좌로 신규 시, 기존 한도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 표기 반영 시점 : 헤이뱅크 2024.05.02(목) 09:00 이후 / 파트너뱅크 2024.05.02(목) 17:00 이후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도 상향 없이 기존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
- 영업점 방문하여 기존한도 유지 신청서 작성(실명확인증표 지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