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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카드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카드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2022-02-28 10:02:29 9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카드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수협은행을 아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법인카드 일부 상품에 대한 부가 서비스 혜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수협기업카드 중 대상 상품 (법인카드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할 여지가 있는 서비스 보유 상품)에 대한 부가 서비스 혜택 변경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대상상품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예정)일
Blue Sky 1,300원당 1마일 적립
(연간 적립 한도 3만마일)
3,000원당 1마일 적립
(연간 적립 한도 없음)
2022.03.01
사랑해 법령 준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예정
2022년 상반기 중
BIZ TOP
독도사랑
Feel
VISA 플래티늄
크리스찬

 

  • (!) 시행일이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기재된 상품의 경우, 시행일 확정시점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개인사업자인 법인회원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의 서비스 혜택이 제공됩니다.
  • (!) Blue Sky 카드는 ‘22.1월 변경 후 혜택으로 전산이 선반영되어, 이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 축소분은 ‘22. 4월 중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사랑해(기업), BIZ TOP 카드는 ‘22.1월 변경 후 혜택으로 전산이 선반영되어, 이에 따른 미할인액은 ‘22. 4월 중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변경 시행 전일까지는 기존 혜택 유지됩니다.
  • (!) 독도사랑, Feel, VISA플래티늄, 크리스찬 카드의 바다마트‘22.1월~2월 매출의 할인액은 ‘22. 4월 중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변경 근거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7조의3(별표1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7~10항
  •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 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말하며, 법인회원관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 문의 : 수협카드 대표전화 1588-1515

 

□ 유의사항

  • - 본 상품 서비스 축소는 ‘상품에 포함된 부가·탑재 서비스는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률 해석에 따라 시행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상품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6개월 전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축소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