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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서 제정 안내

근보증서 제정 안내
2021-06-02 15:09:34 26

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을 위한
근보증서 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은 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의 운용을 통해 건전하게 금융을 지원코자 근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제정취지

○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있어 무분별하게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보통보증 운용을 통해 법규의 위반없이 건전하게 금융을 지원

 

□ 주요 제정내용

○ 근보증서(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용)

 

구분 제정내용 비고

근보증서
(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2조 상계의 제한

제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제4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제5조 기한이익 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6조 기타 특약사항

- 근보증으로 운용
- 보충성 有
ㅇ 최고·검색의 항변권 有
- 분별의 이익 有

□ 시행(예정)일 : 2021. 5. 27

 

□ 제정약관 전문

○ 근보증서(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