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을 위한
근보증서 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은 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의 운용을 통해 건전하게 금융을 지원코자 근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제정취지
○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있어 무분별하게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보통보증 운용을 통해 법규의 위반없이 건전하게 금융을 지원
□ 주요 제정내용
○ 근보증서(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용)
구분 | 제정내용 | 비고 |
---|---|---|
근보증서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2조 상계의 제한 제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제4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제5조 기한이익 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6조 기타 특약사항 | - 근보증으로 운용 |
□ 시행(예정)일 : 2021. 5. 27
□ 제정약관 전문
○ 근보증서(연대보증이 아닌 보통보증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