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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1-02-24 16:11:04 14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취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자금용·사업자등록 없는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인용토록 변경
  - 사후 게시·통지사유 확대 등 약관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관 변경의 신속성 제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사업자등록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인용토록 변경
  - 사후 게시·통지사유 확대 등 약관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관 변경의 신속성 제고

□ 개정 주요내용

조항 개정내용

가계

· 제4조의2(대출 계약의 철회)
· 신설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에 반영
  - 법규 전체를 기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시마다 약관의 변경이 수 반되는 불편함 방지
  - 법규의 양이 방대하여 가독성 저해 우려
  - 청약철회의사 확인의무 조항은 유지

기업

· 신설

가계

· 제23조(약관 · 부속약관 변경)

○ 금융감독원의 개정의견을 반영
  - 현재 사후 게시할 수 있는 요건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되어 고객에게 유리한 개정 등의 경우에도 신속한 개정 곤란
  - 사후 게시·통지사유 확대 등 약관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관 변경의 신속성 제고

기업

· 제25조(약관 · 부속약관 변경)

□ 시행예정일 : 2021.03.25
변경된 약관은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거래시 적용됩니다.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자금용·사업자등록 없는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사업자등록 어업인의 수산자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