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취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자금용·사업자등록 없는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인용토록 변경
- 사후 게시·통지사유 확대 등 약관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관 변경의 신속성 제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사업자등록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인용토록 변경
- 사후 게시·통지사유 확대 등 약관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관 변경의 신속성 제고
□ 개정 주요내용
조항 | 개정내용 | |
---|---|---|
가계 | · 제4조의2(대출 계약의 철회) |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에 반영 |
기업 | · 신설 | |
가계 | · 제23조(약관 · 부속약관 변경) | ○ 금융감독원의 개정의견을 반영 |
기업 | · 제25조(약관 · 부속약관 변경) |
□ 시행예정일 : 2021.03.25
변경된 약관은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거래시 적용됩니다.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자금용·사업자등록 없는 어업인의 수산자금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사업자등록 어업인의 수산자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