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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공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안내

(장기손해공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안내
2020-09-14 10:15:27 61

(장기손해공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안내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자동차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수협보험에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장기손해공제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하신 고객님들께 추가 공제료 없이 스쿨존 어린이 자동차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형사합의금을 추가 보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아     래 - 

 

1) 적용대상
· 수협보험에 가입한 장기손해 상품 중 아래의 특약을 가입하셨거나 향후 가입 예정인 고객
  (2010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방식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하신 고객에 한함)

 -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특별약관(운전자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특별약관
 - 운전자비용보장특별약관
 -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별약관
 -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별약관
 - 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별약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가 42일 미만 치료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3)보장한도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 보장

 

보장여부 현행 보장확대
42일 미만 진단 시 X O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함)
42일 이상 진단 시 O O


3) 보장한도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 실비 보장
※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4) 대상사고
2020년 3월 25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시행일) 이후 발생된 해당 사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