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장기 무거래 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통지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무거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2019년 12월 21일(토)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2019년 12월 22일(일)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협은행의 경우 반기별(매년 6, 12월)로 거래중지계좌 정기 편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중지 대상 계좌 편입요건
과목 | 잔액 | 입출금거래 없는 기간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1만원 미만 | 1년 이상 |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 2년 이상 |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3년 이상 |
※ 2019년 12월 20일까지 해당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편입제외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는 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지원센터(☎1588-1515)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