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약정서) 변경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3조제1항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약관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약관은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교부가능합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약정서)
- 추가약정서(가계대출 부수거래 우대금리 약정용)
- 추가약정서(기업대출 부수거래 우대금리 약정용)
□ 시 행 일 : 2020년 1월 13일(월)
□ 약관변경 내용 : 붙임 자료 참조(여신약관(약정서) 개정)
※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