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기업구매자금대출 약관(약정서) 개정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B2B기업구매자금대출 약관(약정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약관명 : B2B기업구매자금대출 약관(약정서)
□ 시행일 : 2019.02.19.(화)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 주요 내용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서식 변경에 따른 안내문구 신설
- "세금계산서 중복사용 방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필수 요건 명시
- 대출 신청시기에 대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