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뱅킹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이용약관인 파트너뱅킹 이용약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고객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시는 고객
■ 시행일 : 2018년 10월 23일
■ 기존고객 적용여부 : 기존고객 적용됨
■ 변경 내용
○ “스마트보안카드” 명칭의 “디지털OTP”로 변경
- 제 11조(자금이체한도) 별표2의 “스마트보안카드”를 “디지털OTP”로 변경
○ 접근매체 관리 일부항목 변경
- “보안카드, 스마트보안카드,
OTP카드”를 “보안매체”로 변경하고 “보안매체란 보안카드, OTP, 디지털OTP,
스마트OTP 등 은행에 이용자가 사용 등록한 인증매체를 뜻합니다.”를 추가합니다.
○ 디지털 OTP의 비밀번호의 오류로 서비스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스마트보안카드 비밀번호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5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했을 때”를
“디지털OTP 인증번호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5회,
디지털OTP 앱 비밀번호를 5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했을 때”로 변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