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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분리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수협은행 분리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2016-10-28 11:02:56 2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수협은행)으로 분리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


□ 수협중앙회는 최근 소비자의 수요와 수산업의 시장환경, 은행간 치열한 경쟁 등 대외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수협은행)으로 분리하고 지도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16. 5. 29. 수협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협법에 따라 '16. 12. 1.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 농협중앙회도 유사한 사유로 '12년 농협법 개정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하여 농협은행을 분리함.

□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절차를 "상법"에 따르도록 하며, 상법은 이와 같은 분리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의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토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수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협법을 따른 것으로 이를 계기로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고 영업기반은 한층 더 탄탄해지며 수협은행은 더욱 안전한 은행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고객 여러분은 수협은행과의 은행업무를 종전과 같이 변화없이 거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앞으로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협동조합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로고이미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임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