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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안내
2016-08-02 18:01:33 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협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 7. 28.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유선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하신 계좌에 대하여 신고 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의 지급정지 효력이 종료(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 금융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2. 피해구제 신청시 제출서류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부)
 2) 신분증
 3) 피해구제신청서(금융기관 제공)
 4) 지급정지요청서(금융기관 제공)
 5)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금융기관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님의 계좌 개설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