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유선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하신 계좌에 대하여 신고 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의 지급정지 효력이 종료(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 금융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