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 관련 서비스를 추가 및 개선하여 실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일자 : 2015년 11월 30일(월)부터
□ 서비스 추가 및 개선내용
1. 사고신고 등록 및 조회 서비스 신설
○ 전자어음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하면 해당내역을 어음관련인에게 통지 ○ 어음관련인 및 제3자는 사고신고 등록(취소) 내역을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홈페이지(www.unote.or.kr) 또는 참가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 본 서비스는 SC은행의 전산개발이 지연되는 관계로 시범실시 중이며, 현재 발행인이 SC은행 거래 고객인 경우 사고신고 여부 조회가 불가함
2. 전자어음 거래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생년월일+성별코드)만을 제공해도 전자어음 거래가 가능 ※ 법인업체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자번호로 거래함
3. ‘사고신고서 접수’ 부도의 세부사유에 ‘착오’ 신설
○ 컴퓨터 오류 조작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전자어음의 ‘착오’ 거래시 적용할 수 있는 부도사유 신설 ※‘착오’의 경우도 ‘피사취’, ‘계약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입금하여야 함
4. 참가은행간 부도전자어음 반환일 통일
○ 참가은행별로 부도전자어음 반환일이 상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운영 - 발행인 이외의 상환의무자 앞 : 부도일+2영업일부터 가능 - 발행인 앞 : 부도일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