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 강화 안내문
구 분 | 증 빙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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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 ||
공과금, 관리비이체(증빙자료 : 납부영수증), 예․적금통장 등 | ||
또는 이자 납부계좌 | 연금수급권증서, 월이자지급식예금통장, 대출거래장 등 | |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