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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 강화 안내문

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 강화 안내문
2015-04-23 09:59:08 396

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 강화 안내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기계좌(일명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설확인 절차 강화로고객님들께 입출금 통장 개설에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며, 이번조치는 금융사기
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시 증빙서류 예시]

※ 입출금 통장 신규 시 증빙서류(택1)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개설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단순 입출금목적용 통장은 개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증 빙 자 료
개 인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아르바이트 통장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자동이체용
공과금, 관리비이체(증빙자료 : 납부영수증), 예․적금통장 등
연금 및 이자수령
또는
이자 납부계좌
연금수급권증서, 월이자지급식예금통장, 대출거래장 등
사업자 통장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인
사업자 통장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안내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확인이 어렵거나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 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