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수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본격실시('15년 6월 예정) 전, 금융감독원의 출금이체 원장정리 행정지도 및 금융결제원 자동계좌이체 표준약관안을 반영하여 지로 자동계좌이체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출금이체서비스(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의 안전성과 대고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웹사이트(www.payinfo.or.kr) 등을 통해 일괄로 조회 및 면경,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약관명 : 지로자동계좌이체 약관
■ 개정 사유 ○ 출금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본격실시에 따른 금융감독원 출금이체 원장정리 행정지도반영 ○ 금융결제원 자동계좌이체 표준 약관안을 반영한 조문추가, 문구수정, 용어정비
■ 주요 내용 ○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의 경우 직권 해지 할수 있음을 반영 ○ 전자금융거래법상 추심이체 출금동의 명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변경시 처리절차 신설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 및 효력관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