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한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
항목 |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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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카드의 이용) | ➀ ~ ➆ <생 략> ⑧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예금보호를 위하여 1회 및 1일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 ➀ ~ ➆ <좌 동> ⑧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예금보호를 위하여 1회 및 1일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하향 조정 될 수 있다. | 단서조항삭제 |
⑨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10분간 자 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➈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입금, 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회 및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조문 신설 및 단서조항 신설 | |
⑩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거 래시 수협은 이용명세를 이용 자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➉ 제 8항, 9항에 의해 이체․인 출한도가 하향 조정된 고객은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별도 요청 시 까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회 및 1일 인출 및 이체한도는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
⑪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10분간 자 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거 래시 수협은 이용명세를 이용 자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현행 ➈․➉항 이항 |
※ 시행일: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