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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안내

2014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안내
2014-08-29 09:26:37 99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36호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 2014년 8월 29(금) ~ 2014년 9월 17일(수)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4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4. 10.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68.2억원 규모(‘14. 8. 25 기준)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
       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확인 서류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실수요자 심사기준 참조(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4년 9월 19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5736) 또는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