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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제도 변경 안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제도 변경 안내
2014-05-26 13:03:24 11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제도 변경 안내

수협은행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제도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고객님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탁재산(신탁부동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관련한 재산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체납 방지 및
체납 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2013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변경 됩니다.


※ 적용예시 : 신탁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인 경우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급 되었으나,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하는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됨



종전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재산세 체납 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은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재산세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재산세를 납부할 금전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탁자(또는 수익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금전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조세채권자인 지자체의 강제집행(압류, 공매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으로 고객님(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의 재산상 손해(강제집행, 가산세 부과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재산세 납세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협은행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관리업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고객님의
믿음에 보답하는 수협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 과세기준일 : 2014.06.01
   - 납기일
      • 재 산 세 : 2014.07.16 ~ 2014.07.31 (건축물)
                       2014.09.16 ~ 2014.09.30 (토 지)
      • 종합부동산세 : 2014.12.01 ~ 2014.12.15
   - 납세의무자 : 수탁자(신탁회사)

※ 납세업무 처리계획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고지서 접수 후 즉시 고객님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