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예시 : 신탁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인 경우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급 되었으나,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하는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됨 |
※ 2014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 과세기준일 : 2014.06.01 - 납기일 • 재 산 세 : 2014.07.16 ~ 2014.07.31 (건축물) 2014.09.16 ~ 2014.09.30 (토 지) • 종합부동산세 : 2014.12.01 ~ 2014.12.15 - 납세의무자 : 수탁자(신탁회사) ※ 납세업무 처리계획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고지서 접수 후 즉시 고객님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