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인증서 발급대행서비스 시행 안내
범용인증서 발급대행서비스 시행 안내
2014-04-03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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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은 공인인증기관인 코스콤(SignKorea)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RA)제휴계약을 맺고
2014년 4월 1일부터 범용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인증서 명칭
전자거래범용 인증서
■ 인증서 이용범위
인터넷뱅킹 등 모든 전자상거래 서비스
■ 발급 수수료
개인 : 4,400원
기업 : 110,000원
■ 유효기간
1년
■ 발급 대상자
인터넷뱅킹 가입한 개인 및 법인
■ 발급 시행일
2014년 04월 1일 (화)
■ 발급 방법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 개인고객 또는 기업고객 >
전자거래범용 개인 (코스콤 SignKorea) 또는 전자거래범용 기업(코스콤 SignKorea)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미가입 고객일 경우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신 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