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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 발급대행서비스 시행 안내

범용인증서 발급대행서비스 시행 안내
2014-04-03 15:56:05 802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은 공인인증기관인 코스콤(SignKorea)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RA)제휴계약을 맺고
2014년 4월 1일부터 범용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인증서 명칭
    전자거래범용 인증서

■ 인증서 이용범위
    인터넷뱅킹 등 모든 전자상거래 서비스

■ 발급 수수료
    개인 : 4,400원
    기업 : 110,000원

■ 유효기간
    1년

■ 발급 대상자
    인터넷뱅킹 가입한 개인 및 법인

■ 발급 시행일
    2014년 04월 1일 (화)

■ 발급 방법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 개인고객 또는 기업고객 >
    전자거래범용 개인 (코스콤 SignKorea) 또는 전자거래범용 기업(코스콤 SignKorea)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미가입 고객일 경우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신 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