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생산시설을 지정받은 자 등 포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의 요건을 갖춘 자 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옵셋인쇄기(대국전, 4색도 이상) 2대 이상을 자체 보유한 업체(임대 불가) 마. 최근 2년간(2011, 2012년) 공공기관, 금융기관, 상장기업에 벽걸이용(탁상용 포함) 완제품 기준, 단일 계약건으로 100,000부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인쇄업·출판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회 신용사업부문 계약규정 제90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아. 최근 2년간(2011, 2012년) 본 회와의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업체
6. 납품장소 및 기간 : 본회 지정장소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본회 지정장소 도착기준)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본회가 따로 정한 보증서, 증권 등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본회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며 낙찰자가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실시
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첨부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품사양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까지 입찰등록서류 미제출시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만 유효합니다. 라. 접수된 등록 구비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 02) 2240 - 299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