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파밍 등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당국 주관으로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전면 시행합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란?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
■ 시행일 및 적용대상 ① 전면시행일 : 2013. 9.26(목) ② 대상 고객 : 개인 인터넷뱅킹 신청 고객 ③ 적용대상 서비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기관)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1) 단말기지정 (PC, 스마트단말 등)
사전에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거래하기
2) 휴대폰 문자(SMS) 인증
휴대폰을 통한 SMS 추가인증 받고 거래하기
3) 2채널 인증
고객이 신청한 채널(예:인터넷)과 다른 채널(예:전화)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본인여부를 인증한 후 거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