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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영어자금 운용지침

2016년도 영어자금 운용지침
2016-05-17 18:02:15 374
영어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변혜중
주무관 이외경

044-200-5431
044-200-54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출어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영어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연체 감소 등 영어자금 운용 건전화를 통해 자금 집행률 제고
□ 건실 경영자 및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영어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187호)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핵심/일반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2 '13 '14 '15 '16
(1) 어가당 영어자금 지원액(백만원)
핵심
(0.7)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7
61
영어자금 지원총액/영어자금 지원어가 총수(`16.12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42
48
53
(2) 정책자금수혜자 만족도(점)
일반
(0.3)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7
정책자금 수혜자 만족도(100점)
수산경제연구원 만족도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합계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비고
합 계
21,800
21,800
-
- ‘16년 신규 : 510억원(수발기금)
- 대정부상환 : 611억 원(공자기금)
재원별
재정자금
4,241
4,140
△101
(공자기금)
(1,691)
(1,080)
△611
(수발기금)
(2,550)
(3,060)
△510
신용자금
17,559
17,660
101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비고
소 요 액
65,025
64,757
△268
공 급 액
  연근해
  특별영어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21,800
20,800
1,000
21,800
20,800

1,000
-
-
△1,000
1,000
공 급 율
33.5%
33.7%
0.2%

* 특별영어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 영어자금 중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은 연근해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영어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어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1년 이내
□ 융자 금리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연근해
  어업인*
  조합등

2.5%
3.0%

고시금리(3개월 변동)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2.0%
고시금리(3개월 변동)

* 어업인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분 융자 비율 비고
ㅇ 신고(맨손)어업 ㅇ 가구당 300만원까지
ㅇ 마을·신고(투망, 나잠)·구획·
 협동양식 및 자율관리시범
 실시어업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까지 마을어업 어장에 입어·행사
계약한 나잠어업인의 소요액은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적용 가능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ㅇ 소요액의 100%까지
ㅇ 200백만원+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ㅇ 830백만원+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지원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말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영어자금 지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2016.1.1. 이후 신규대출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을 포함하여
   영어자금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 융자기간 연장
 ○ 영어자금 융자기간 연장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 어선어업 :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낚시어선업 입출항 실적 제외)
   + 어선어업 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영어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의거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영어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영어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영어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영어자금 소요액 한도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영어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영어자금 융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기한
   연장 및 재약정 포함)은 유효하게 적용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영어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상근 임직원(「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자는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
  (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중앙회)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6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6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 직전 분기 말 현재 영어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이거나 조합 전체 영어자금 평균연체율의 2배 이상인 조합
   * 다만, 영어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중앙회는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영어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경과조치)
  - 종전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을 신용자금으로 전액 대체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신용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영어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어업별
어선어업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어선어업 외의 어업 융자기간 중 현지 어업경영실태 조사 실시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 수협조합장(세대를 같이하는 자 포함)에 대해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협중앙회장에게 ‘대출 적정성 검토’를 의뢰
  - 수협중앙회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자격 유무·대출 가능액 등 ‘대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대출
   적정·조건부 대출적정·대출 부적정)를 해당 조합에 통보
  - 수협중앙회장이 ‘대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조합은 그 대출을 실행할 수 없으며, ‘조건부
   대출적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건 충족 후 대출 실행 가능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영어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영어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영어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영어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어자금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장(신용사업대표이사)은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6. 1. 31일까지 보고
  * 영어자금 대출 실행 시 ‘영어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수협조합장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 절차, 검토항목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영어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