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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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정길수 | 044-200-5362 |
(단위: 억원)
구분 | 2015년 | 2016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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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양식어업) |
업체소요액별 | 지원율 | 업체별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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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0억원 미만 300∼450억원 미만 450억원 이상 | 90% 70% 60% |
위 반 내 용 | 제 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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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 업 체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대출금 전액 회수 | - |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대출금 전액 회수 | - |
융자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어하지 않는 경우 단, 비어기, 정부 쿼타 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 | 대출금 전액 회수 | - |
대출금을 목적외로 부당사용한 경우 | 부당사용액 회수 | 1년간 참여 제한 |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대출금 전액 회수 |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참여제한 |
3년 이내「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승무기준) 등 안전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1차 : 경고 및 시정명령 2차: 대출금 전액 회수 |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참여제한 |
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대출금 전액 회수 |
구성 | ㅇ위원장 : 한국원양산업협회장 ㅇ위원: 원양산업자, 전문가 등 5인 내지 7인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 ㅇ간사: 한국원양산업협회 자금업무담당 실무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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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ㅇ원양어업자별 사업비 신청 규모 파악·심사 ㅇ업체별 융자한도액, 융자시기, 융자순위 결정 등 사업자 선정 ㅇ기타 원양어업경영자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