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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원양어업경경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년도 원양어업경경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05-13 18:15:54 60
2016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최현호
사무관 김덕균
주무관 정길수
044-200-5360
044-200-5361
044-200-53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보조 및 융자)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자금 운영 기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한국원양산업협회)
○ 대출기관 : 수협중앙회

4. 자금 조달 계획

○ 재원 : 수협신용자금
○ 자금 규모 및 운용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원양어업경영자금
2,372
2,372
-
- 국적선사 경영자금
2,072
2,072
-
- 해외합작 경영자금
(어선어업, 양식어업)
300
300
-

* 해외합작 경영자금 운용 한도액은 수요금액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적선사 경영자금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다만,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200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
○ 법 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 해외합작 경영자금
○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
(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자’)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양식부문)을 신고한 자(이하 ‘해외양식어업자’)

2. 우선순위

□ 국적선사 경영자금
① 소유 선박수가 적은 자
②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자
③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자
④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
⑤ 원양어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선박

□ 해외합작 경영자금
○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자

3. 자금 사용용도

○ 국적선사 경영자금
- 선원임금, 복리후생비, 의료비, 통신비, 보험료, 선용품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원교체비, 운반비, 항만제경비, 어구비, 입어료 등
○ 해외합작 경영자금
- 해외합작원양어업자 : 선원임금, 복리후생비, 의료비, 통신비,보험료,
선용품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원교체비, 운반비, 항만제경비, 어구비, 입어수수료 등
- 해외양식어업자 : 입식비, 사료비, 방역방제비, 인건비, 기자재비, 양식시설 유지보수비 등
○ 자금 사용제한
- 국내외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지원조건 및 한도

○ 지원조건 : 융자 100%(농어촌구조조정특별회계)
- 재원 : 수협신용자금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기간 동안 연체가 없을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 융자금리 : 연 3.0%

○ 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소요액별 지원율업체별 한도액
150억미만
150∼300억원 미만
300∼450억원 미만
450억원 이상
95%
90%
70%
60%
150억원

- 지원한도액은 선박별 소요액에 업체별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
- 해외양식어업은 융자희망업체가 소요액 조사항목에 대하여 산출한 평균 소요경비에 업체별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
* 수출액이 연간 매출액 대비 20%이상인 업체 또는 신어장개발사업용 어선에 대해서는 업체별 한도액에 25%까지
추가지원 가능. 다만,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의 연장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 수협중앙회장에게 신청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융자기간 연장시 원양어업자·선박별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도, 불법어업 여부, 연체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별첨 “원양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의거 40점 미달자는 기간연장 불허, 1회차 연장은 40점 이상,
2회차 연장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다만, 해외양식사업자는 1회차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2회차는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조사 및 여신조사등의 평가결과 대출기준에 미흡한
경우는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60일 이내 대출을 개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5. 자금배정 등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체계적인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업체별 지원한도 내에서 일반대출금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원양산업여신전담창구(서울,부산 각 1개소),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출지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금지원 제한 대상

위 반 내 용 제 재 내 용
선 박 업 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
융자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어하지 않는 경우
단, 비어기, 정부 쿼타 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
대출금 전액 회수 -
대출금을 목적외로 부당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액 회수 1년간 참여
제한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참여제한
3년 이내「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승무기준) 등 안전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1차 : 경고 및 시정명령
2차: 대출금 전액 회수
3년이내 3회
위반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참여제한
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출금 전액
회수

* 선박은 자금회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사는 대출금 연장 제한으로 회수 한다.
* 대출금을 회수당한 선박은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단, 각 해당 선사는 직전 대출금 총액에서 신규 참여 제한을 받은 선박의 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Ⅲ. 업무처리 절차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사항을 원양산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 세부시행계획에는 신청 일정, 신청절차,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절차 및 월별 자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양산업자
○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신청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원활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고,매년 1월31일까지 수협중앙회장(신용사업대표이사)
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단, 2016년도는 2월 29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구성 ㅇ위원장 : 한국원양산업협회장
ㅇ위원: 원양산업자, 전문가 등 5인 내지 7인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
ㅇ간사: 한국원양산업협회 자금업무담당 실무자 1명
임무 ㅇ원양어업자별 사업비 신청 규모 파악·심사
ㅇ업체별 융자한도액, 융자시기, 융자순위 결정 등 사업자 선정
ㅇ기타 원양어업경영자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예비 사업자 포함)를수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미리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조사 등(이하 ‘여신조사’)을 수협중앙회장
에게요청할 수 있으며,수협중앙회장과 신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장은 한국원양산업협회장으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여신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3.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이 이차보전 자금교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장은 한국원양산업협회장으로부터 원양어업경영자금 사업자로 통보받은 자(이하 ‘사업자’)에게
여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자의 여신조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예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실행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액을 산출하여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금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장은 매월말 대출현황 자료를 익월 5일까지 한국원양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매월 말일까지 위원회 개최 결과 및 사업자 선정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업무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원양산업자
○ 사업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원양산업협회장에게 그 처분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사업자가 처분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원양산업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등 추진실적을 평가

《환 류》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추진

5. 보고 및 기타사항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사별 대출 금액, 만기 도래
일자, 신규 대출 현황 등 사업추진 중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