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환전이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경비나 소지목적의 외화현찰을 신청일 당일의 우대환율로 매입하고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영업점에서 외화현찰 실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인터넷환전 거래대상
여행목적 혹은 보유목적으로 환전을 원하는 국민인 거주자(개인 및 법인)
수령은 본인만 가능(개인의 경우 대리인 수령불가)
인터넷 환전 이용절차
* 영수증이 없어도 수령가능하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환율우대
환율우대
| 환전가능 통화 |
환율우대 |
거래금액 |
| USD, JPY, EUR |
80%수준 |
최대 USD 10,000 상당액 이하 (비로그인 고객 1일 원화 1백만원 상당액 이하) |
| CNY, AUD, CAD, GBP, HKD, SGD, THB |
20%수준 |
인터넷환전 이용시간 및 수령영업점 안내
인터넷환전 이용시간 및 수령영업점 안내
| 구 분 |
USD, JPY, EUR, CNY - 4개 통화 |
AUD, CAD, GBP, HKD, SGD, THB - 6개 통화 |
| 환전신청 |
평일 09:00 ~ 16:00 (비로그인 환전의 경우 09:00~23:30(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 외화수령 |
평일 09:00 ~ 16:00 |
| 영업점 |
전국 영업점 및 지역금융본부 |
※ 인터넷환전 신청 전, 통화 및 권종을 방문하려는 영업점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안내
- 외화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미수령 한 경우 다음영업일 1회차 매매기준율로 재환전되어 신청 시 출금하였던 계좌로 자동입금 (비로그인 환전의 경우 지정영업점 방문하여 환매신청)
- 재환전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은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 외화환전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외화수령 영업점 변경이 불가
- 가상계좌입금을 통한 환전신청의 경우 본인환매신청 및 자동환매입금이 불가능하며 영업점방문을 통한 처리만 가능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세2025-2586호(2025.08.22 기준)
- 유효기간 : 2025.09.01~2026.08.31
(단, 기존 은행상품의 거래조건 변경 시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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