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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금융소식

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정책 잘 챙겨서 혜택보자!

  • 2017-12-14 16:42:02
  • 6949

 

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정책 잘 챙겨서 혜택보자!

 

 

1. 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현황 및 신청방법

 

□ 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현황

사 업 명 사업규모 지원조건 신청조건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영어자금 21,100억원
2.5∼3.0% 또는 변동
1년(1년씩 2회연장)
어업허가·면허·신고를 필하고 실제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신고, 마을, 종묘생산어업 1,100억원
2.0% 또는 변동
1년(1년씩 2회연장)
어업허가,면허,신고를 필하고 실제 어업을 경영하는 자
- 피해복구자금 평잔 972억원
(신규 73억원)
1.5%
15년(5년거치 10년분할)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 부채경감자금 이차보전
  (경영회생자금)
평잔 367억원
(신규 100억원)
1.0∼3.0%, 3∼20년
(경영회생 1%, 10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조기상환인센티브 조기상환규모 2억원
약정기일보다 조기상환 시 납입이자의 40%감면
 
- 원양어업경영자금 1,872억원
3.0%
1년(1년씩 2회연장)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자, 시험어업 승인자, 해외합작원양어업자, 해외 양식어업자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770억원
1.0%
2, 3년(어업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
- 후계어업인육성자금 1,200억원
2.0%
10년(3년거치 7년분할)
수산사무소에서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 확정자
-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500억원
2.0%
15년(5년거치 10년분할)
시.도지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양식시설현대화자금 600억원
1.0%
10년(3년거치 7년분할)
수산업법, 내수면어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단체 등

 

사 업 명 사업규모 지원조건 신청조건
· 수산발전기금 융자  
 
 
- 수산물수매지원자금 476억원
2.5%~3.0% 또는 변동
1년
생산자 조직(수협, 어업인 포함),일반 유통·가공업체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 92억원
2.5%~3.0% 또는 변동
5년(2년거치 3년분할)
TAC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소라채취 어업인은 제외)
- 수산장비구입지원 30억원
2.0%~3.0% 또는 변동8년(1년거치 7년분할)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원양어선현대화 27억원
3%
15년(5년거치 10년분할)
원양어업 허가자, 선령 21년이상 선박소유자
- 가공시설 및 운영 217억원
2.5%~3.0% 또는 변동
1년
냉동·냉장, 통조림, 해조·조미료가공, 기타 수산물가공
- 우수수산물지원 496억원
2.5%~3.0% 또는 변동
1년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해외수산시설투자 8억원
2%
10년(3년거치 7년분할)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원양어업 관련 사업계획 신고자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공판장 137억원
중매인 170억원
3% 또는 변동(중매인)
1년
산지 위판장 산지중도매인
-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10억원
3%
5년(2년거치 3년분할)
수산분야 우수기술 실용.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어업인

 


□ 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신청방법
 ○ 자금신청은 가까운 수협(조합 및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면 됨

 

구분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
후계어업인육성자금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시,도
(수산과, 수산(기술)사무소 등)
매년 1월
피해복구자금
자연재해 발생시
수산물수매지원사업
(회원조합만 해당)
수협중앙회
수시
영어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수협은행 또는 회원조합
수시
수산발전기금(융자)
매년 1~2월
원양어업경영자금
한국원양산업협회
수시

 


□ 수산정책자금 대출 절차

대상자 선정 > 대출상담 접수 > 신용조사,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사후관리, 대출회수

 

* 자금별 세부 사업추진절차는 일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홈페이지(www.suhyup-bank.com) → 해양수산금융 → 수산정책자금 참조

 

2. 어업인 대상 세제 지원 현황 및 신청방법

□ 어업인 대상 세제 지원 현황

세 금 명 근거법령 세제 감면 내용 감면 조건
국세
소득세
소령§9①
어업소득 비과세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소득 중 3천만원이하
소득세
조특법§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및 저축장려금
소득세
조특법§88의5
출자배당 등 비과세
1천만원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소득
소득세
조특법§89의3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어업인이 가입하는 3천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소득세
조특법§67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1인당 1천2백만원이하 배당소득
법인세
조특법§67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1인당 1천2백만원의 법인소득
부가가치세
조특법§105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망 등 41종
부가가치세
조특법§105의2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양어장용 필름 등 28종
부가가치세
조특법§106①
어작업 대행 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조특법§106②
직수입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중 어망 등 41종
부가가치세
조특법§106의2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어선 등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조특법§116①5
융자시 인지세 면제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 면제
인지세
조특법§116①6
예적금 인지세 면제
조합원이 예금 및 적금 등 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양도소득세
조특법§69의3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원 한도)
증여세
조특법§71①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증여세 감면
영어자녀에게 어업권(10만m2), 어선(20톤), 어업용 토지(4만m2)증여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상속세
상증법§18②
어선, 어업권 상속시 상속공제
어업인이 어선·어업권 상속시 상속공제(15억원)
지방세
취득세 등
지특법§9①
어선 등 취득세 50%감면
어업권(10ha), 어선(30톤), 어업용토지(1만m2)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등
지특법§9②
소형어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2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취득세 등
지특법§9③
어업권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면제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세 면제, 등록시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세 등
지특법§73,§92
천재지변, 수용 등 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
천재지변, 수용 등으로 어선, 어업권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취득세 등
지특법§12①
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감면
어업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감면
등록면허세
지특법§12②
어업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어업법인이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유류세
조특법§106의2
면세유 공급
어민,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이 어업활동실적증명시 공급

 


□ 세제 감면 방법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감면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면 됨
 ○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면 됨

 

간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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