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1) 소액상속예금 대상 간소화된 상속절차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아닌, 상속인 중 1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을 위한 명의변경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      상 : 피상속인의 동일인당 예금총액(원금기준)이 100만원 이하로서 영업점장이 인증하는 경우
☐ 준비서류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단, 제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두낫콜(금융권연락중지청구:DO-NOT-CALL) 제도 정식시행

저희 수협은행을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시스템을 ‘14. 9. 1~12.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두낫콜)이란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보장을 위해 은행연합회의 두낫콜 홈페이지 (http://www.donotcall.or.kr)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2년 간 핸드폰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영업목적 연락이 차단되는 시스템.


정식시행일 : ‘15년 1월 1일

문의처 : 수협은행 고객만족단(02-224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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