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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NOTICE
  • 저희 수협은행은 금융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각종 금융 관련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 신고 대상 : 수협은행 임직원
  • 행위 유형 : 횡령, 배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금융실명제 위반, 변칙대출 등 금융 관련 각종 부당행위
기타사항
  • 창구 불친절, 진정, 불만 등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는 「부조리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 및 회신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에 신고되는 내용은 수협은행 감사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회신을 보내드립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실명을 원칙으로하므로 각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감사부 (우편번호 05510)
  • 전화 : 수협은행 감사부(02-2240-3325)
  • FAX : 02)224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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