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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편람

제1장 총칙
① 민원인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
② 민원사항
    본회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 “민원인”의 예외
   -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본회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기위하여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임직원이 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민원사항”의 예외
   - 고도의 정치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항이나 소송제기 또는 소송종료된 사건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① 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며, 내방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회가
    그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로써 증명서 등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 민원안내창구에는 내방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민원접수사실의 통지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 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⑥ 민원의 철회등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민원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로 하며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
⑧ 진행상황통지
    민원전담부서장은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처리결과통지
   - 결과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
   - 처리결과의 통지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 사무처리의 경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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