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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예금

< 2015. 9. 1 신규중단 >
일정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청약예금)하여 아파트 등의 민영주택(85m²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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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 2015. 9. 1 신규중단 >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월저축금을 불입(청약부금)하여 청약 예치금에 이르면 아파트 등의 민영주택 (85m²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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