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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제의 의의
공제란 「한가지 共」,「건널 濟」또는「 구할 濟」라는 뜻풀이와 같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넌다. 어려움을 같이 구제한다」 는 뜻입니다.
상부상조를 통한 구제 제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보(寶)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상호친목과 관혼상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계가 성행하였으며, 자치적인 규범이었던 향약에도 이웃의 재난을 구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구제제도가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공제입니다
수협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협동조합 보험입니다.
수협공제의 특징
공제료가(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수협공제는 금융경제사업을 취급하는 수협의 영업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 할수 있어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이용이 편리합니다.
전국 500여 점소에서 은행, 공제보험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체제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어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적 보험이며 정부로부터 위탁된 선원·어선 정책보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협공제는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한 비영리사업으로서, 계약자를 위한 무료검진사업, 장학금 지급등 다양한 복지환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